2023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위생교육 평가 문제 정답
번호 | 문제 | 정답 | |
1 | [선택형 10.0점]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식품등 표시기준, 식품등 수거검사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보기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보기2: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보기3: 주세법 보기4: 식품위생법 |
4 | |
[해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고시, 식품등 표시기준, 식품등 수거검사, 위해식품 회수 폐기, 식중독 원인조사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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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선택형 10.0점]다음 중 빈칸에 알맞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 )마다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기1: 3년 보기2: 2년 보기3: 1년 보기4: 6개월 |
3 | |
[해설]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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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선택형 10.0점]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써 식품의 맛‧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실험 등으로 산출하여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하는 표시기한은? 보기1: 유통기한 보기2: 제조기한 보기3: 안전기한 보기4: 소비기한 |
4 | |
[해설]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써 식품의 맛‧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실험 등으로 산출하여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한 것이며, 식품 등(건강기능식품 포함)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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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선택형 10.0점]다음 중 빈칸에 알맞은 내용은?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는 1차 ( ), 2차 ( ), 3차이상은 ( )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기1: 1만원, 3만원, 9만원 보기2: 20만원, 40만원, 60만원 보기3: 10민원, 100만원, 1000만원 보기4: 20만원, 500만원, 800만원 |
2 | |
[해설] 「식품위생법 시행령」[별표2]과태료 부과기준(제67조관련) 2. 자.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이상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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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선택형 10.0점]다음 중 빈칸에 알맞은 내용은?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 )라고 한다. 보기1: 위해 보기2: 화상 보기3: 식중독 보기4: 독감 |
3 | |
[해설] 「식품위생법」 제2조제14호 "식중독"은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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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선택형 10.0점]다음 중 빈칸에 알맞은 내용은? 건강진단은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 ) 1회 받아야 한다. 보기1: 매년 보기2: 3개월마다 보기3: 매달 보기4: 매주 |
1 | |
[해설] 건강진단은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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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선택형 10.0점]식중독 예방 수칙으로 아닌 것은? 보기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보기2: 음식은 날 것으로 먹기 보기3: 식재료·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보기4: 칼·도마 구분하여 사용하기 |
2 | |
[해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은 완전히 익혀먹기, 식재료·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구분하여 사용하기, 적정온도로 보관하기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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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선택형 10.0점]'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의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항목 중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1: 전염성 피부질환 보기2: 폐결핵 보기3: 위장내시경 보기4: 장티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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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표]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제1항관련)에서 건강진단 항목은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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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선택형 10.0점]다음 중 이물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보기1: 복분자 열매에 포함된 복분자씨가 혼입된 경우 보기2: 과자에서 쥐의 배설물이 나온 경우 보기3: 미숫가루에서 쇳조각(3mm이상)이 나온 경우 보기4: 냉동만두에서 기생충 알이 나온 경우 |
1 | |
[해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이물’이라 함은 정상식품의 성분이 아닌 물질을 말하며 동물성으로 절지동물 및 그 알, 유충과 배설물, 설치류 및 곤충의 흔적물, 동물의 털, 배설물, 기생충 및 그 알 등이 있고, 식물성으로 종류가 다른 식물 및 그 종자, 곰팡이, 짚, 겨 등이 있으며, 광물성으로 흙, 모래, 유리, 금속, 도자기파편 등이 있으며, 제2.3.2) 에서 이물을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원료육의 털, 뼈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위해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이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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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선택형 10.0점]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 )(이)란,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가 해당 식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사용되지 않도록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보기1: 회수 보기2: 위해식품 보기3: 반품 보기4: 환불 |
1 | |
[해설] ‘회수’란,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가 해당 식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사용되지 않도록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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