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교통비지원 #부산금정구
부산 금정구 학교밖청소년
월 15,000원 교통비 지원
초중고등학교나 대안학교를 졸업 하기 전과 정규교육과정 시스템을 마치기 전에
학교로부터 제적을 당하거나 퇴학, 자퇴, 유예, 미취학, 미진학을
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법률용어이기도 한데,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에서 사용되었다
지원대상
금정구 주민등록 만7세~18세
(2003.1.1.~2014.12.31.)
학교 밖 청소년
신청방법
금정구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방문 신청
(주민등록등본, 학교밖청소년 증명서류 지참)
지원금액
1인 월 15,000원(최대 6개월)
지원방법
청소년증 충전
(청소년증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문의사항
여성가족과(☎519-4494)
금정구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714-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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