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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취득/사회복지사필수과목레포트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사회복지사 자격증

by 강월드검색 2023. 4. 8.

사회복지사 자격증 레포트 과제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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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이다 중략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목적사업에 따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먼저 법인설립의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1) 법인설립의 요건

(1) 설립동기

중략 설립 동기는 발기인 회의록이나 설립취지서로서 표현된다.

(2) 정관(사회복지사업법 제 17조)

정관은 법인운영의 근본 원칙을 정한 것으로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등 필요적 기재사항과 기타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중략

(3) 재산의 출연(사회복지사업법 제 23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의 필수요건이자 목적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

(4) 임원(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내지 제22조)

사회복지법인은 임원으로서 이사와 감사를 두고,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① 이 사

이사는 법인의 필수기관으로서 그 선임방법 등에 관해서는 정관에서 정할 수 있다. 이사의 정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중략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 사

감사는 사회복지법인의 필수적 감사기관이다. 감사의 선임방법은 정관에서 정해진다. 감사의 정수는 2인 이상이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중략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이사회

중략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9조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을 준용하여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현원의 2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

④ 임원과 관련된 서류

임원과 관련된 서류는 임원의 취임 승락서, 인감증명서, 이력서 및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각서 등이다.

(5) 사업계획

사회복지법인 설립 신청 시에는 설립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즉, 사업계획이란 정관에 정한 사업의 실시 계획, 출연한 재산의 수입과 예산의 편성내용 등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사업계획은 설립동기의 실천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는 예산서가 병행하여 작성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예산의 적정성과 정부보조금의 산정자료 및 예산확보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2) 주무관청의 허가

중략 사회복지법인의 경우는 1992.12.8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인가사항이었으나 지금은 허가사항으로 되어있다.

(1) 법인허가절차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앞에서 기술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2) 법인설립에 대한 행정관청의 자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재량행위임에는 틀림없지만 사회복지법인의 사업이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관청의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가 요망된다.

(3) 법인의 설립등기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3주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중략 따라서 법인설립 등기 후 출연재산을 법인소유로 이전하는 행위(부동산의 경우 이전등기)를 지체 없이 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정관, 임원의 성명과 주소, 재산목록, 회의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범위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외에 필요에 따른 부대적 공익사업 또는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목적사업

중략 사회복지사업은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부대적 공익사업

사회복지법인은 주된 목적사업 이외에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략 목적사업의 순수성을 손상하지 않는 사업이어야 한다.

3) 수익사업

사회복지법인이 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일정한 사업계획하에 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반복적,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정신에 크게 반하지 않는 사업이어야 할 것이다. 즉 법인은 중략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4.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하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의거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의 납세에 의한 정부예산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므로 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도․감독이 필수적이며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의해 중략

또한 지도감사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지도함과 동시에 그 시정 또는 개선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5. 정관의 변경인가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인가를 받지 아니 하여도 된다. 단, 2개 시․도 이상에 걸쳐 목적사업을 실시하는 법인의 정관변경의 경우는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중략

1) 정관변경의 적법성

- 변경의 절차, 의결기관,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2) 정관변경의 타당성

- 사회복지관계법령이나 정부의 방침에 적합하고, 변경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정관의 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3) 중략

- 정관의 변경으로 재원 및 예산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구체적인 수지예산서와 재산증빙서류를 확인한다.

- 재산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기본재산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

4) 첨부서류의 누락여부와 합리성

중략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5) 정관작성 사례에 의한 검토

- 법인의 정관은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정관 사례를 참고하여 검토한다.

6) 임원의 보충과 임시이사의 선임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하며, 법인이 규정된 기간 내에 임원의 결원보충을 하지 않거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중략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재산취득보고

사회복지법인이 매수․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1월말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8) 기본재산의 처분허가

법인은 법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임대(임대계약의 갱신 제외)․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중략

(1)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범위

- 기본재산의 매각, 양도, 교환(대체), 담보제공, 임대와 기본재산을 감소(처분)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취득)시의 경우에도 반드시 처분허가를 받도록 한다.

(2)중략

- 토지수용 및 정부의 시책에 의한 각종 단지조성의 대상이 된 경우

- 토지계획 및 군작전의 필요에 의하여 그 재산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그밖에 법령이나 확정된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특수시설로의 전환 등 법인 육성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중략

(3) 기본재산처분허가시의 검토사항

- 이사회의 결의 적법성

∘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을 확인한다.

∘ 이사회 회의록 상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 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 신청서의 타당성

∘ 신청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 법인의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중략

예) 건물의 경우 각동의 소재지, 종류, 구조 내지 면적 평가가액 등을 확인한다.

∘ 처분의 종류(매각, 임대 등), 처분의 상대방(매주, 차주 등), 처분의 대가(매매가격, 임대료 등)등의 처분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 재산담보 처분인 경우 자금차입의 사유, 자금계획, 담보제공처, 차입금액, 차입기간, 차입이자, 상환방법 및 계획 등을 확인한다.

- 기본재산 임대허가시의 유의사항

∘ 기본재산임대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게 될 장애요소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 임대에 의하여 취득되는 과실은 법인의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여 목적사업을 위한 경비로 충당하도록 한다.

9) 장기차입금액의 허가

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장기차입금액은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중략 상환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 잔여재산의 처리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귀속되며, 중략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11) 법인의 합병허가

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다른 법인과 합병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관계법인의 중략 임원의 취임승낙서, 임원상호간의 특별한 관계가 아님을 입증하는 각서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2)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주무관청은 법인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목적사업이외의 사업을 한 때, 중략

13)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2개 시․도 이상에 걸쳐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법인의 정관변경의 인가(설립목적 및 주요사업의 변경사항 제외), 임시이사의 선임,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 등을 위임하고 있다.

14) 과태료 부과․징수

보건복지부장관,중략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그리고 주무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5) 재무회계관리

중략 회계담당자의 높은 이직률과 법인 및 시설의 실질적인 지도․감독기관인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빈번한 교체 등으로 효율적인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도․감독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의 구분여부 확인

②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후원금, 일시차입금, 잡수입 등을 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지 여부확인

③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서 수립절차와 보고의 이행여부 확인

중략

⑩ 계약의 절차 및 방법의 적절성 확인

⑪ 물품관리의 적절성 확인

⑫ 분기별 기부금 수입 및 사용명세서 기부자에게 통보여부 확인

⑬ 기부금 수입의 예산편성에 의한 사용여부 및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교부여부 확인

⑭ 매반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기부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여부 확인 등

⑮ 법인감사의 실시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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